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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체 오너 정보 연말까지 신고해야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연말 까지 연방 재무부 FinCEN에 소유 주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한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체들 이 올해 연말까지 연방 재무부에 회 사의 소유주 및 운영자들에 대한 개 인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CTA 법이 시행되고 있 지만,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이를 모 르고 있다. 만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거액의 벌금 등 처벌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고 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소 규모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의무 보 고 마감일은 12월 31일이다. 이에 따 라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안내 하고 있다.   공인 회계사에 따르면 BOI 의무 보고는 지난 2021년 연방의회가 초 당적으로 통과시킨 ‘기업 투명성법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시행 당국인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 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따르면, 2024년 1 월1일 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 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반드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2024 년에 신규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의 경우 설립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시 위반이 지속된 각 일수마다 최대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의성 또는 허위성이 짙다고 여겨질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FinCEN에 따르면 보고 의무가 있 는 대상은 법인(S 또는 C 코퍼레이 션)과 유한책임회사(LLC) 모두 해 당되며, 별도로 명시된 면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포함된 다.   단,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들은 의무 신고 대상에 해당되 지 않는다. 신고 면제 회사의 유형에 는 총 23가지가 있는데, 증권발행사, 정부기관, 은행, 신용조합, 예탁기 관 지주회사, 자금서비스 비즈니스,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증권거래소 또는 청산대행사, 투자회사 또는 투 자자문사 등으로 대부분 이미 특별 감독하에 있거나 사업주 정보를 보 고해 왔던 기관들이다. 또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기업’인 경우, 미국에 실제 사무실 을 두고 운영 중인 사업체임을 증명 하면 BOI 신고를 안 해도 된다.   BOI는 ‘회사의 소유 또는 통제권 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개인의 정보’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직 간접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예 를 들어 사장, 최고재무책임자와 같 은 고위 임원, 임원 또는 이사, 과반 수 임명 및 해임 권한 소유자, 중요 의사결정권자 등이 포함되며, 회사 소유권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 또 는 지배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   보고는 공식 웹사이트(fincen. gov/boi)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변 등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 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 게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도 있다. 단, BOI 보고 자체는 전문가를 고용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한인 사 업주들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사업체 오너 소유권 정보 사업주 정보 의무 신고

2024-12-11

"보고할까, 기다릴까" 한인 업주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혼란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 시행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일시 중지됐지만, 정부가 아직도 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도 혼란에 빠졌다. BOI 시행이 일시중지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텍사스 연방법원 동부지법은 지난 3일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12월 5일자 중앙경제 1면〉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유예된 상태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BOI 보고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원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벌금 등의 페널티가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BOI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서 업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어컨 업체를 운영하는 앤드류 송 씨는 “벌금은 안 내도 된다지만 다른 형태의 불이익이 우려 돼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무 규정이 혼선을 빚으면 소상공인에게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엽기떡볶이와 칼릭베이글 등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알렉스 손 ALMG호스피털리티 대표는 “보고 의무가 재개된 뒤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보고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벌금 규모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규정이 일시 중단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차 CPA도 “일시 중단된 보고의무가 재개되면 하루 이틀 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기간을 납세자들에게 부여하고 다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OI 의무 보고 규정은 2021년 통과된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법인과 유한책임회사는 물론 국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반드시 기업의 수익과 소유권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법규정이다. 소유권 정보에는 고위 임원, 중요 의사 결정권자, 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구성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 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과 회계법인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다. 정부는 기업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자금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고자 BOI 규정을 도입했다.   관련기사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의무보고 규정 일시 중단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소유권 한인 소유권 정보 한인 업주들 운영자 정보

2024-12-10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의무보고 규정 일시 중단

재무부에 기업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의 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의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했다고 이번 판결을 설명했다.   BOI 의무 보고는 2021년에 통과된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은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24년에 새롭게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의무 규정 시행은 중단됐지만 FinCEN은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어 법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현재로써는 BOI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의무보고 소유권 의무보고 규정 소유권 정보 의무 규정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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